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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를 보던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확진이 된 이후에 다른 동료들과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신 적이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코로나19로 인한 산재 인정 범위를 가지고 왔어요.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YES! 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산재로 인정되고 있어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진료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비 보건의료 종사자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나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활동의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2) 업무수행 중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것
4)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산재로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코로나19 산재로 인정될 경우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www.kcomwel.or.kr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출처 : 고용노동부 카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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