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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일상이야기

2021년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by ♤♡♧◇★◑◐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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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동안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어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요.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출처: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지난 6월 한정된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제정법인 '공휴일법'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정부가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해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어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어요.

아쉽지만 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은 제외되었어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부칙에 의하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어요.

다른 공휴일이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당장 시행한다고 하니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되지요.

올해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서 직장인들이 달력보기 괴롭다고 했었는데 3일의 공휴일이 추가되었어요.

 

광복절-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급여와 관련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관공서에만 의무적용되던 공휴일이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가 되었어요.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내년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에도 확대된다고 하네요.

휴가 계획이나 일정 잡으실 때 대체공휴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해요.

 

더운 여름 코로나19로 휴가 계획도 마땅치 않지만 올림픽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 대체공휴일 확정 소식이 조금은 희소식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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