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2021년 대체공휴일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동안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어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요.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2021. 8. 4.